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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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부지원사업안내-1. 정보통신보조기기
WRITER 운영자 (ip:)
DATE 2020-02-07 11:06:58READ 252

정보통신보조기기


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보급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보급 품목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제품은 매년 보금품목성정위원회에서 선정


4) 신청방법 / 절차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구비서류

  a.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 기기 신청서
        정보통신보조 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 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b. 선택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6) 기타 자세한 문의

       정보통신보조기기(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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